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로 정해졌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아이를 데려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공식 생활법령도 자력구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과 법원을 통한 자녀 인도 절차를 안내합니다.[1]

아이를 보내라는 내용을 법원에 구합니다

양육자로 정한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을 정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아이를 누가 키울지 정한 내용과 상대방에게 아이를 인도하라고 명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유아인도심판을 준비할 때는 현재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부터 보내지 않았는지,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한 내용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1]

신속히 아이를 인도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사전처분을 받으면 그 결정만으로 집행관이 곧바로 아이를 데려온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1][2]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자녀 인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 의무를 명령받은 사람이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보내지 않은 날부터 30일이 지났다는 뜻은 아닙니다.[3][4]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진행에서는 아이가 겪을 충격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를 데려오는 문제를 부모끼리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보유한 결정의 내용과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1]

참고 문헌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1-1] [1-2] [1-3] [1-4]

  2.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2]

  3. 가사소송법 제64조 [3]

  4.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