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이나 한쪽 부모가 바꾸고 싶다는 뜻만으로 성과 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1]

부모가 동의해도 자녀에게 필요한 변경인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부, 모 또는 자녀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대법원은 부모의 동의가 법령상 변경허가 요건은 아니며 한쪽이 원하고 다른 쪽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성과 본의 변경이 아이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는지만 확인하고 신청 이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2]

지금의 불편과 바꾼 뒤의 영향을 함께 설명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의사를 고려하면서 현재 성과 본을 유지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는 불이익, 변경으로 생길 정체성 혼란과 가족 간 유대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살핍니다. 부모가 겪는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성과 본의 변경을 요구하는지 역시 살펴볼 내용입니다.[2]

신청을 준비한다면 아이가 실제로 겪은 불편과 아이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부모가 추측한 불편과 아이가 직접 말한 경험을 구별하면 신청 이유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어떤 성을 쓰는 것이 무조건 더 유리하다는 식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아이에게 필요한 변경을 설명해야 합니다.

허가가 확정되면 변경신고도 해야 합니다

공식 생활법령은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변경심판을 신청하고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법원의 허가와 이후 신고를 구분해 일정에 적어 두세요.[3]

참고 문헌

  1. 민법 제781조 제6항, 2026-03-17 시행 [1-1] [1-2]

  2.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 [2-1] [2-2]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 변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