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해도 자녀와 부모의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 한쪽만 양육자나 친권자로 정했다고 해서 다른 쪽 부모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양육에 관한 결정과 변경이 양육사항 외의 부모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는다고 정합니다.[1]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도 남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도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지만 부모의 이혼만으로 친자관계가 끝나서 권리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2]

이혼 후 가족관계를 확인할 때는 누가 아이와 함께 사는지와 법률상 부모가 누구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 문서만 보고 다른 부모와의 모든 관계가 종료됐다고 이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1]

자녀는 부모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순위를 가집니다

민법 제1000조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자녀가 다른 부모와 산다는 사실만으로 직계비속의 지위가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그 이유만으로 상속순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설명은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지위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관한 것이며, 개별 상속재산이나 실제 상속분까지 확정하는 설명은 아닙니다.[1][3]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경우는 구별합니다

이혼 후 재혼한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그 재판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이혼과 달리 종전 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달라집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아이의 관계는 유지됩니다.[4]

따라서 가족관계와 상속 문제를 확인할 때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친양자 입양이 있었는지와 언제 확정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재혼과 친양자 입양을 같은 일로 생각하면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과 종료되는 사람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4]

참고 문헌

  1. 민법 제837조 제6항 [1-1] [1-2] [1-3]

  2. 민법 제837조의2 [2]

  3. 민법 제1000조 [3]

  4. 민법 제908조의3 [4-1]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