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아이와 생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미 인지가 이루어졌는지, 아직 그 관계를 정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1]
인지는 혼인신고와 다른 절차입니다
인지는 혼인 외에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인지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므로 부모가 다시 부부가 되거나 혼인신고를 해야만 양육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가족관계 서류와 인지 관련 신고·재판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2]
생부가 자녀를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글은 생부가 생존하고 법률상 부자관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3]
인지가 되면 양육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864조의2는 아이가 인지된 경우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민법 제837조와 제837조의2를 준용합니다. 양육비용은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와 양육비는 연결되지만 인지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매달 지급할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4][5]
준비할 자료도 친자관계에 관한 내용과 양육비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의 출생 및 가족관계에 관한 자료와 별도로, 실제 양육 상황과 지출 내역, 부모의 소득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 어떤 문제를 정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기존에 인지가 되어 있는데 다시 인지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현재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