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했다고 해서 생존한 다른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1]
안 날부터 1개월과 사망일부터 6개월을 함께 확인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 자녀, 그 자녀의 친족입니다. 법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두 기간 중 마음대로 하나를 골라 적용하는 뜻이 아니므로 사망일과 알게 된 날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1]
이는 민법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규정입니다. 실제로 누가 친권자로 정해져 있었는지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와 기존 재판 내용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1]
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 의사와 아이의 뜻을 봅니다
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생존 부모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이 정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됩니다. 친부나 친모라는 사실만으로 지정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1]
정해진 기간 안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법에서 정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친권이 저절로 돌아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1]
지정 전까지 임무를 맡을 사람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은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당장 자녀를 위해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 필요한지와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해당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