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미성년 자녀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인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부담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 의무를 확인할 때는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합의에 적힌 종료 시점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문서의 지급기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1]
만 19세와 문서에 적힌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할 달을 확인하려면 자녀의 생년월일과 함께 지급 시작일·종료일, 매달 지급하기로 한 날을 적어 보세요.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 자녀의 기간과 금액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자녀의 양육비를 합계 금액으로만 기억하면 어느 부분의 지급기간이 끝났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성년 이후 학비나 생활비에 관한 별도 약정을 했다면 그 문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양육비 문서에 없는 대학 등록금까지 같은 지급 의무에 포함된다고 전제하지 말고 어떤 비용을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년 자녀에게도 부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년이 됐다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를 정하고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합의가 없으면 법원은 청구에 따라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2][3][4]
따라서 성년 자녀의 부양은 미성년 때 정한 월 양육비가 그대로 계속된다는 설명과 다릅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지, 부모가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와 실제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2][3][4]
앞으로 지급할 기간과 이미 지급하지 않은 돈도 구분해 두세요. 종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거 입금 내역까지 지우거나 버리지 말고 정해진 지급액 중 얼마를 받았는지 월별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과거 미지급분의 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은 문서의 유무·내용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