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면 이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혼 판결 확정을 요건으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1]
주거에서의 격리나 접근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거주하거나 점유하는 방실에서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또는 그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됩니다.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도 법이 정한 보호명령입니다.[1]
전화나 메시지로 접근하는 문제와 집·직장에 찾아오는 문제는 필요한 보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앞으로 막아야 할 접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법원에 구할 보호의 내용도 분명해집니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보호명령을 검토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생활법령은 격리,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등의 임시보호를 안내합니다.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호조치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결정 내용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2]
보유한 진료기록이나 사진, 위협 메시지, 신고 내역은 발생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면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더 확보하려고 위험한 상황에 다시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신체 위험이 있다면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긴급상담과 보호시설·의료·법률기관 연계를 안내합니다. 법원 신청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