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에게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나는 방법과 범위는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1][2]

면접교섭은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만의 권리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이 아이에게도 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획을 세울 때에는 부모가 가능한 시간과 함께 아이가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나는 횟수 외에 연락과 인계 방법도 논의합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 만나는 것뿐 아니라 전화, 편지, 일정 기간 함께 머무는 방법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는 아이의 생활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3]

다음은 협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모든 가정에 같은 일정이나 숙박 방식을 권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평소 만나는 요일과 시작·종료 시간을 어떻게 정할까요?
  • 아이를 어디에서 만나고 누가 데려다주고 데려올까요?
  • 방학이나 명절에는 평소 일정과 다르게 만날까요?
  • 만나지 않는 기간에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할까요?
  • 아이가 아프거나 예정된 일정이 겹치면 언제까지 알리고 대체 일정을 논의할까요?

‘서로 편할 때 만난다’고만 쓰면 다음 만남을 정할 때마다 같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소 일정과 예외가 생겼을 때의 연락 방법을 함께 적어 두면 약속의 내용을 서로 확인하기 쉽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생활 시간에 맞는지 살피면서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적어 보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협의에는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도 포함됩니다. 협의하기 어렵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4]

법원에 설명할 내용을 준비한다면 원하는 횟수만 적기보다 현재 아이와 만나는 방식, 마지막으로 만난 시기, 제안하는 장소와 이동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는지 남겨 두면, 일정 자체가 쟁점인지 만남의 방식이 쟁점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정리는 청구를 준비하는 제안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요건 목록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해가 된다면 제한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방식이 한 번 정해졌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5]

아이가 만남을 힘들어한다면 ‘만나기 싫다고 했다’는 말만 기록하기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려워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시간이나 장소의 변경인지, 만남 자체의 제한인지 설명하려면 어려움의 내용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제한·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도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그 조치가 필요한지입니다.

면접교섭 계획을 정할 때부터 아이의 생활과 실제 만남을 살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세요. 이후 계획을 바꿔야 할 때에도 어떤 약속이 있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참고 문헌

  1.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1]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면접교섭 안내 [2]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면접교섭 방법 설명 [3]

  4. 민법 제837조 제2항·제4항 [4]

  5.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