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체 이름만 적기보다 배우자 개인이 가진 재산과 회사가 가진 재산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법인이므로 회사 소유의 건물을 대표자의 개인 소유 건물과 같은 것으로 놓고 계산하면 재산의 주체를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1]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주식이나 대여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 건물만 살펴보고 배우자가 가진 주식이나 회사에 빌려준 돈을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2]

사업 형태에 맞춰 권리자를 적습니다

개인 명의로 임차한 점포라면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과 보증금을 확인하고, 사업용 계좌라면 예금주를 확인합니다. 법인 명의의 점포나 계좌라면 회사 재산으로 구분한 뒤 배우자가 그 회사와 어떤 재산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핍니다.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했는지,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는지, 반대로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지 등을 나누어 적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항목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부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형성 여부와 가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재산액과 배우자의 주식 가치를 동시에 개인 재산 합계에 넣는 방식은 중복 계산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액만으로 사업의 재산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자료를 만들 때에는 매출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액은 일정 기간의 거래 규모를 나타내는 자료이고, 계좌 잔액이나 보증금·주식은 보유 재산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이들을 같은 항목으로 적으면 어느 재산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는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로 개별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회사 전체의 가치나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이 글에서 단일 계산식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리를 누가 보유하는지 확인한 뒤 그 권리의 가치를 평가할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3]

사업체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방법은 사업체·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이혼할 때 사업체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대방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로 제출한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 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4]

사업체의 이름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사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당사자의 어떤 재산이 빠졌는지, 확인한 자료와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구분하면 법원에 요청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상법 제169조 [1]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 대상 [2]

  3.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3]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명시·재산조회 안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