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나 비상장주식은 평가할 재산을 먼저 특정하고 자산·부채와 수익을 보여 주는 자료로 가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 매출이나 주식 액면가 하나로 분할할 금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1]

개인사업 재산과 회사 주식은 평가 대상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이라면 사업에 쓰는 보증금·설비·채권·채무 등의 권리자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법인이라면 회사가 가진 재산과 배우자 개인이 가진 주식·대여금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는 법인이므로 회사 소유 건물을 대표자 개인의 건물처럼 더해서는 안 됩니다.[2]

예를 들어 회사 건물의 가치가 주식 평가에 반영돼 있는데 그 건물 전액을 배우자의 개인 재산으로 다시 더하면 같은 가치를 중복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부부의 분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방법은 배우자 사업체의 재산 확인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확인한 사업 재산과 주식의 가격을 설명하는 자료에 초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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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자산과 앞으로 벌 수익을 함께 살핍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이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할 때 적용하는 규칙에는 회사의 자산·부채·자본을 평가해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기업가치에서 부채를 뺀 자기자본 가치를 발행주식 수로 나누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규칙은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수익환원법은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이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3]

장부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옮기는 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어떤 가치로 보았는지, 부채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예상 매출과 비용,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데 쓴 가정이 평가액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영업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의 감정평가에도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영업권 금액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할 권리와 수익의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4]

이 규칙은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 기준입니다. 법원이 모든 이혼사건에서 하나의 계산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규칙 자체도 주된 방법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다른 방법을 허용하고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하되 예외를 둡니다. 평가서에서는 선택한 방법과 그 이유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5]

자료마다 평가에서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한다면 아래처럼 평가에 필요한 사실과 연결해 보세요. 모든 사건에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부족한 내용을 표시하는 정리 예시입니다.

자료평가에서 확인할 내용
주주명부·주식 취득 및 변동 자료배우자가 가진 주식 수와 평가 대상 지분
재무제표·계정별 원장자산과 부채의 구성, 장부 금액의 근거
부동산·설비 자료, 채권 회수 및 채무 자료개별 자산의 가치와 회수 가능성, 누락된 부채
매출·비용 내역, 주요 계약 자료수익 전망에 사용한 가정의 근거
기존 평가서·주식 거래 자료평가 목적·기준일·대상 지분·계산방법의 차이

같은 회사의 평가서라도 기준일이나 대상 지분이 다르면 금액만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재산 평가의 기준시점을 확인한 뒤, 각 평가서가 어떤 날짜와 자료를 사용했는지 맞춰 보세요.

관련 글재산분할은 어느 시점의 재산과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평가액에 다툼이 있으면 감정할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재판에서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면 어떤 재산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감정해야 하는지와 부족한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비송 절차에는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며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합니다. 당사자가 의견을 냈다고 그 방법이나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6][7][8]

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금액이 높거나 낮다는 말에 그치지 말고 빠진 부채·잘못된 주식 수·기준일이 다른 자료·수익 전망의 근거처럼 다투는 항목을 적어 보세요. 각 항목 옆에 확인 자료와 계산에 미친 영향을 붙이면 어떤 부분의 설명이나 보완이 필요한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을 정한 뒤에는 주식을 넘길지 돈으로 정산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그것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현저한 불공평이 생기면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섞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가치와 실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같은 것은 아니므로, 평가와 지급방법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9]

근거 확인일: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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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1]

  2. 상법 제169조 [2]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4조 [3]

  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4]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5]

  6. 가사소송법 제34조 [6]

  7.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7]

  8. 민사소송법 제335조 [8]

  9.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16040 판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