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합의서는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언제까지 넘길 것인지 알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갖추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금액을 적기 전에 나누는 대상을 정하세요

집 한 채와 예금이 있다면 집의 표시와 명의, 예금의 기준일과 잔액을 정리한 뒤 어떤 재산을 누가 갖는지 적어 보세요. 대출이 연결된 재산이라면 대출 잔액과 부부 사이에서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집의 정산 방법을 정하려면 공동명의 주택을 매각하거나 한쪽이 인수하는 방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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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산을 정리하는 이유는 나중에 돈을 더 요구하지 않겠다는 문장 하나로 모든 협의 내용을 대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실제로 재산액, 기여도, 분할방법을 협의했는지와 단순한 사전포기를 구별합니다.[1]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정한다면 각각의 금액과 의미를 나눠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두 돈의 성격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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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과 이행방법까지 적어야 약속이 구체적입니다

돈으로 정산한다면 총액, 분할 지급 여부, 각 지급일과 지급방법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넘기는 내용이라면 대상 부동산과 이전할 지분, 등기절차를 이행할 시점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한 약속인지도 문장에 드러나야 합니다.

이 항목들은 법이 정한 단일 필수 서식이 아니라 합의의 대상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지 않도록 하는 작성 제안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나 등기 문제까지 두 사람의 문장만으로 처리된다고 전제하지 말고 실제 필요한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공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의 성립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와 같은 뜻으로 쓰면 안 됩니다.[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청구 등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명만 인증받은 합의서를 곧바로 같은 집행권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약정도 금전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 설명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3]

합의서와 지급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최종 합의서뿐 아니라 합의 당시 확인한 재산 목록, 지급 내역, 남은 이행사항도 함께 남겨 두세요. 어떤 재산을 협의했고 실제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남은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청구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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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일: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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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1]

  2. 법무부, 공증 안내 [2]

  3.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