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은 팔아서 돈으로 정산하거나, 한 사람이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고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 지분과 이혼 때 정할 재산분할 비율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법원은 부부가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액과 방법을 정합니다.[1]

등기 지분을 확인한 뒤 전체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지분은 현재 집의 소유관계를 보여 줍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그 집을 취득하고 유지한 경위와 부부의 기여, 다른 분할 대상 재산까지 살펴 정산합니다. 각자 절반씩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때 모든 재산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산가액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하고, 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귀속시키면서 한쪽에 부족한 금액을 다른 쪽이 지급하는 방법도 인정했습니다. 집의 지분을 정리할 때 다른 예금이나 채무를 함께 계산하는 이유입니다.[2]

집값과 대출 잔액은 각각 확인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집에 담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채무 전부를 공동재산에서 뺀다고 계산하지 말고, 어떤 용도로 부담한 채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배우자의 개인적인 빚과 재산분할, 가격 자료는 재산분할 평가의 기준시점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글배우자의 개인적인 빚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관련 글재산분할은 어느 시점의 재산과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집을 팔아 정산하는 방법

두 사람이 매각에 합의한다면 매매대금으로 대출을 갚는 방법과 남은 돈의 정산방법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매각가격만 합의하고 끝내기보다 가격을 조정할 조건, 중개·등기 등 비용의 부담, 잔금 수령과 퇴거 시점까지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항목들은 두 사람의 약속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성 제안입니다.

매각 전에는 예상가격을 사용하지만 실제 정산에서는 팔린 가격과 실제 지출이 드러납니다. 예상과 차이가 생겼을 때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도 합의에 담아 두면 정산의 기준을 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매에 합의해 파는 방법과 법원이 정하는 경매분할은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갖고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방법

한 사람이 집에 계속 살기로 한다면 상대방 지분을 이전받고 그에 맞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재산을 한쪽 소유로 두고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법을 대상분할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현물분할·경매분할·대상분할이나 이를 섞은 방법 등에서 사건에 맞는 분할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3]

정산금은 현재 지분의 가격만 떼어 계산하기보다 합의하거나 재판에서 정한 전체 분할 내용과 맞춰야 합니다. 다른 재산을 누가 갖는지, 집과 관련된 채무를 부부 사이에서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지급할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가능한 자금과 지급일, 지분 이전 시점을 함께 정리하세요.

집을 넘겨받는 것과 대출 채무자를 바꾸는 것은 별개입니다

부부끼리 집을 갖는 사람이 대출도 갚기로 약속해도 은행과의 관계에서 기존 채무자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4]

대출을 넘겨받기로 했다면 금융기관에 채무자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이 되지 않을 때 대출을 어떻게 갚을지도 정해 두세요. 집의 명의만 바꾸고 대출의 책임을 정리하지 못하면 합의한 부담과 은행에 대한 책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매각과 인수 중 어느 방식이든 집의 표시, 이전할 지분, 금전 지급, 대출 처리, 이행 시점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방법과 강제집행 문제는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과 이행 확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재산분할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고 이행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근거 확인일: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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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민법 제839조의2 [1]

  2.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2]

  3.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16040 판결의 일반 재산분할 법리 [3]

  4. 민법 제454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