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서는 어떤 재산을 나눌 것인지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하는지, 이미 이혼한 뒤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했는지에 따라서도 기준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별거일이나 현재 시세를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에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재판에서 변론을 마치는 시점입니다. 소장을 접수한 날이나 별거를 시작한 날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1]

따라서 자료를 모을 때에는 각 자료가 어느 날짜의 상태를 보여 주는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 잔액을 확인한 날짜와 부동산 가격을 확인한 날짜가 다르면 그 차이를 모른 채 하나의 목록에 합산하기 쉽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아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면 재산명시 목록의 기재 범위를 참고하세요.

관련 글이혼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목록에는 무엇을 적나요?

이혼조정이 먼저 성립한 뒤 청구하면 달라지나요?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후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했다면 원칙적으로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대상과 가액을 정합니다. 나중에 재산분할 사건이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건의 마지막 시점으로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이혼 후 설명은 대법원이 판단한 이혼조정 후 재산분할의 경우를 중심으로 합니다. 협의이혼이나 다른 방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까지 조정 성립일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후 집값이 크게 바뀌면 무시하나요?

예외적으로 나중의 사정을 가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까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생긴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그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만 돌리면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에 현저히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값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최신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변한 원인과 시기, 변동 폭, 그 결과를 한쪽만 부담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원칙과 특정 재산의 평가에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구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료에는 어떤 날짜를 적어 두면 좋을까요?

이혼 절차의 진행 상태와 이혼 성립일을 먼저 확인하고 재산 목록에 취득 시기와 가격 자료의 기준일을 나눠 적어 보세요. 평가시점이 다투어지는 재산은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를 섞지 말고 비교할 수 있게 묶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급여처럼 현재의 계좌 잔액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항목은 퇴직급여의 재산분할 설명과 함께 확인하세요. 날짜를 하나 고르는 것보다 사건 단계와 재산의 성격에 맞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련 글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근거 확인일: 2026-10-31.

함께 읽을 글

참고 문헌

  1.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