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전혀 심리하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됐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발견한 날부터 새로 2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재판에서 다뤘던 재산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빠졌다고 생각하는 재산이 종전 재판의 재산 목록이나 판단에 들어 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다룬 재산의 평가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와, 분할대상인지조차 심리하지 않은 재산을 새로 찾은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 2018스18 결정은 후자의 경우 추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새 자료만 모을 것이 아니라 이전 판결문과 재산 명세, 당시 제출한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
처음 청구했으면 모든 재산의 기한이 지켜지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위 결정은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기간 안에 청구한 경우, 그때까지 청구대상으로 삼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는 기간을 지킨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추가로 발견한 재산도 이혼일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와 “언제 어떤 재산을 청구대상으로 삼았는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만으로 기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 기한은 재산분할 청구기간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견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나눌 수 있나요?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것과 그 재산이 실제 분할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위 결정에서도 기간을 지킨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이라는 증거가 부족한지가 별도로 검토됐습니다.
재산의 명의, 취득 시기, 자금의 출처, 이전 재판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상대방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당사자 합의로 끝낸 경우도 같나요?
이 글에서 설명한 추가 청구 법리는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뒤의 누락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합의서로 재산 문제를 정리했다면 그 합의가 어떤 재산까지 포함했는지부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목록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법리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확인일: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