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돈이라면 배우자 한 사람의 계좌에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와 함께 돈이 언제, 어떤 경위로 쌓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도 부부의 협력으로 마련한 예금을 공동재산에 포함하고, 그 협력에 가사와 양육이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1]

급여를 받은 사람과 재산을 함께 형성한 사람

부부 중 한 사람이 급여를 받아 저축하고 다른 사람이 가사와 양육을 맡았다면, 급여가 입금된 계좌의 명의만으로 그 돈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번 돈을 각자 계좌에 모았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공동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분할 대상이라는 답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액과 방법을 정합니다. 상대방 계좌 잔액의 절반을 일률적으로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2]

결혼 전 저축이나 상속받은 돈이 섞여 있다면

혼인 전부터 가진 돈이나 혼인 중 한쪽이 상속·증여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같은 계좌에 결혼 전 저축과 혼인 중 급여가 함께 들어왔다면, 현재 잔액 하나로는 돈의 출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결혼 무렵의 잔액, 상속·증여금이 들어온 내역, 이후 입출금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고 어떤 돈이 남아 있는지를 정리해 보세요. 계좌에 돈이 섞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액을 공동재산이나 특유재산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의 출처와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잔액과 거래내역은 서로 다른 내용을 보여 줍니다

잔액 자료에는 확인한 날짜를 표시하세요. 거래내역에서는 급여·증여금 등이 들어온 시점과 다른 계좌로 옮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상담이나 자료 정리를 위한 예시입니다.

확인할 내용정리할 자료설명할 사실
현재 확인한 돈날짜가 표시된 잔액 자료어느 시점에 얼마가 있었는지
돈의 출처급여 입금, 상속·증여, 자산 매각대금 내역어떤 돈이 계좌에 들어왔는지
돈이 옮겨 간 곳이체·인출 내역과 확인 가능한 사용 자료다른 계좌로 옮겼는지, 어떤 지출에 썼는지

이 표의 날짜가 그대로 재판의 기준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른 기준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격을 정하는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용 목록을 작성한다면 재산명시 목록의 기재 범위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관련 글재산분할은 어느 시점의 재산과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관련 글이혼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목록에는 무엇을 적나요?

계좌를 알고 있지만 잔액을 모른다면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계좌 정보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나눠 적으면 요청할 자료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4]

예금을 찾는 절차를 거친 뒤에는 왜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계좌를 확인한 뒤에도 그 돈의 출처, 부부의 기여, 적용할 기준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자료를 얻는 과정에서는 녹음과 계정 접근의 허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글이혼 자료를 모을 때 녹음과 메시지는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근거 확인일: 2026-10-31.

함께 읽을 글

참고 문헌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의 대상 [1]

  2. 민법 제839조의2 [2]

  3.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3]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명시·재산조회 안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