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가 이혼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집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녹음은 자신이 그 대화에 참여했는지, 메시지 확인은 그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와 다른 사람끼리 한 대화는 다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듣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대법원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 녹음자 입장에서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1][2]
이 설명은 실제로 자신이 참여한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몰래 수집하는 경우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조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설명을 녹음파일의 모든 공개·사용이 허용된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메시지를 열어 봐도 되나요?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과 해당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3]
본인이 주고받아 보관 중인 메시지를 정리하는 상황과 상대방의 계정에 들어가 다른 대화를 찾는 상황도 다릅니다. 어떤 서비스와 자료에 대해 어떤 접근을 허용받았는지 불분명하다면 비밀번호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준비라는 목적 자체가 접근권한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접근의 경계입니다. 기기에 저장된 자료를 열람·복사한 모든 상황의 적법성을 이 조항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는 설명은 아닙니다.
이미 보관한 자료는 맥락과 취득 경위를 남기세요
본인이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날짜와 대화 상대, 전후 내용을 확인해 정리하세요. 필요한 부분을 표시하더라도 원본을 따로 보관하면 일부 화면만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언제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확보한 방법과 그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녹음이 특정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이혼사유가 곧바로 입증되거나 모든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설명할 사실과 자료를 연결하는 방법은 이혼 준비자료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려는 경우에는 무단 계정 접근을 전제하지 말고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처럼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근거 확인일: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