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는 법원이 사건과 가족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하는 사실조사입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경위뿐 아니라 재산이 형성된 과정, 자녀의 양육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많이 말하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다투는 사실과 현재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이나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역할이므로 당사자 한쪽의 요구를 대신 주장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1]

법원 안내에 따르면 가사조사는 변론 전이나 진행 중뿐 아니라 조정절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정,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과 가족의 생활·건강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사건이 똑같은 질문이나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예상하기보다는 받은 안내에서 이번 조사 대상을 확인하세요.[2]

기억나는 일을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혼인생활의 주요 변화와 갈등, 별거, 현재 생활까지 시간순으로 적어 보세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 추정한 시기임을 표시하고 직접 겪은 일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문자나 이체 내역 같은 자료가 있다면 해당 항목 옆에 표시하세요. “항상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표현보다 지급된 달과 중단된 달을 구분하면 무엇을 다투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은 이혼 준비자료 설명과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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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환경은 일상으로 설명하세요

자녀 문제가 조사 대상이라면 평소 누가 등하교와 식사, 병원 방문을 맡았는지, 현재 거주지와 돌봄 일정은 어떤지를 적어 두세요. 앞으로의 양육계획도 근무시간이나 돌봄을 도울 사람처럼 실제 가능한 조건과 연결해야 설명이 구체적입니다.

아이에게 특정 답을 외우게 하거나 부모의 주장을 대신 말하게 하는 준비는 피하세요. 친권자·양육자를 바꾸는 재판에서 아이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친권자·양육자 변경 때 자녀 의견의 반영 기준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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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설명에 빠진 내용이 있다면

조사 중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뜻을 확인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늦게 자료를 찾았거나 설명을 바로잡을 필요가 생겼다면 어떤 부분이 왜 달라졌는지 정리해 담당 부서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보완하세요.

자료의 양보다 그 자료가 어느 사실을 설명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조사 안내와 준비한 시간표를 나란히 놓고 질문받을 쟁점과 현재 생활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준비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일: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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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가사소송법 제6조 [1]

  2. 서울가정법원,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5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