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전남편의 친생자라는 법률상 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면 출생신고 전에 확인할 절차가 있습니다. 어머니 또는 전남편의 친생부인 허가청구, 생부의 인지 허가청구가 그것입니다. 다만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이 허가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1][2][3]
출생일과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민법은 혼인이 끝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전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말만으로 등록 절차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출생일, 혼인 종료일, 이미 어떤 내용으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혼인 종료 후 300일 규정에 따른 친생추정입니다. 출생 전 재혼 등으로 친생추정이 겹치는 상황이나 그 밖의 친자관계 다툼까지 같은 허가 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혼인 중 자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머니 또는 전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검사 결과나 장기간 별거 같은 사정을 고려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해당 규정에 따른 전남편의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생부에게는 인지의 허가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생부가 법에서 정한 신고를 해야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허가만 받으면 후속 신고까지 모두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가 하는 친생부인 허가청구와 생부가 하는 인지 허가청구는 신청하는 사람과 후속 절차가 다릅니다.
이미 출생신고를 했다면 허가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다면 위 두 허가 규정의 단서에 따라 그 절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친생추정을 다투려면 친생부인의 소 등 해당 사정에 맞는 재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847조는 부부가 제기하는 친생부인의 소에 대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생일부터 일률적으로 2년을 센다는 뜻은 아닙니다.[4]
DNA 검사 결과는 중요한 자료지만 검사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출생신고 전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신고 내용과 재판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성립한 부모·자녀 관계가 단순히 이혼 때문에 없어지는지에 관해서는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를 참고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