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부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도 제도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1]
주거와 양육·자립 지원을 함께 받는 제도입니다
시설 지원에는 주거와 양육뿐 아니라 심리 상담·치료, 직업과 연계한 교육 등 자립을 돕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출산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지원도 별도로 있습니다. 시설마다 맡는 기능과 입소 대상이 같지 않으므로 ‘한부모시설’이라는 이름만으로 어느 시설이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1]
시설 유형은 출산지원·양육지원·생활지원·일시지원 등으로 나뉩니다. 현재 자녀의 나이와 동반 여부, 출산 예정 여부, 생활지원이 필요한 사정을 먼저 설명해야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시설 또는 시·군·구청에서 입소 상담을 시작합니다
공식 절차는 시설이나 시·군·구청의 입소 상담, 입소 신청서 제출, 시·군·구청의 자격 확인, 시설 입소 순서입니다. 신청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1]
상담할 때에는 현재 살 곳이 있는지,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지, 함께 입소할 자녀가 몇 명인지부터 알리세요. 자녀의 등하교나 치료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된다면 그 사정도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생활 계획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특정 시설의 입소를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지원금 기준만으로 입소 가능 여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는 조건과 시설 유형별 입소 조건은 같은 표 하나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청할 시설의 대상, 자격을 확인할 자료, 입소 가능한 시기와 생활 기간을 담당 기관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증명서가 없더라도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기보다 어떤 자격 확인이 필요한지부터 상담하세요.
독립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알아보는 단계라면 이혼 후 주거 지원 안내를 살펴보세요. 시설 이용을 검토할 때는 집을 구하는 문제와 양육·생활 지원이 필요한 문제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