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자녀를 양육한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양육 관계와 자녀의 나이, 가구의 소득·재산을 확인해 지원 대상을 정합니다. 일반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2026년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1]

월급만으로 지원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원 심사에 쓰는 소득인정액은 월급 통장에 찍힌 금액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이혼 후 부모님 집에 거주하더라도 동거하는 친족의 수입을 무조건 모두 더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누구와 살며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2]

신청 전에는 근로소득 자료와 임대차계약서 등 현재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나 현재 보유한 재산을 임의로 빼고 계산하지 말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가구별 기준액과 월급만 비교해 신청을 포기하거나 지급을 확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서가 나온다고 모든 급여의 연령 조건이 같지는 않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의 자녀 기준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고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이라면 복무기간을 더한 연령 미만까지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반면 아동양육비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자녀에 한해 고3 재학연도 12월까지 지원합니다.[3]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증명서 기준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양육비도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4]

자녀가 여러 명이면 생년월일과 재학 상태를 각각 적어 두세요. 증명서 발급,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자신이 확인하려는 지원의 이름도 함께 적으면 상담할 때 서로 다른 조건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 확인 자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받는 급여가 있다면 지원 종류별 중복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5][6]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확인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발표된 변경 내용은 해당 연도의 확정 사업 안내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 제도인 양육비 선지급 안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양육비 선지급제는 어떤 제도이며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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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1]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안내 [2]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호 [3]

  4.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지원대상·지원내용 [4]

  5.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신청 안내 [5]

  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절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