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이혼 뒤 조부모가 손자녀를 실제로 양육한다면 조손가족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과 조부모가 돌봄을 돕는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부양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조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1]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사정을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에는 부모의 사망·행방불명뿐 아니라 장기간 노동능력 상실, 장기 복역, 이혼이나 유기로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혼한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조부모가 등하교를 도와주는 상황과, 부모의 부양을 받지 못해 조부모가 양육을 맡은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2]

신청을 준비한다면 부모 각각이 어디에 살고 어떤 지원을 하는지, 조부모가 언제부터 어떤 비용과 돌봄을 맡았는지 적어 보세요. 가족관계를 설명할 자료와 현재의 양육 사정을 설명할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부모가 보내는 돈이 있다면 받은 사실과 금액도 함께 밝혀야 실제 생활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 나이와 가구의 소득·재산도 봅니다

조손가족 지원대상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며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더한 연령 미만까지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나이와 개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학에 재학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양육비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1][3]

소득·재산은 조부모가 가난하다는 설명만으로 확인을 마칠 수 없습니다. 2026년 사업 안내를 반영한 생활법령정보는 부모와 조부모에 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부양 가능성과 가구의 재산 자료까지 조사 범위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4]

주민센터에서 실제 양육 상황을 먼저 설명하세요

주소지 주민센터에 조손가족 지원을 신청하려 한다고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녀와 부모, 조부모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뿐 아니라 부모에게 부양받기 어려운 이유와 현재 양육 사실을 설명할 자료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5]

조손가족 지원은 조부모가 아이와 만날 권리를 정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아직 손자녀를 직접 키우는 상황이 아니라 만남이 끊겨 문제라면 조부모의 면접교섭 청구 안내를 살펴보세요.

관련 글조부모도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함께 읽을 글

참고 문헌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조손가족 지원대상 [1-1] [1-2]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조손가족 요건 [2]

  3.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급여별 자녀 연령 안내 [3]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조손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4]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절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