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재외공관을 거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관에 서류를 냈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의사 확인과 이혼신고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 글은 한국인 부부의 재외국민 절차를 다루며 배우자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까지 같은 방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아닙니다.[1]
두 사람 모두 해외에 있다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살면 어느 한쪽 거주지 관할 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관의 확인 절차를 거친 서류는 서울가정법원으로 전달되며 법원이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신청에 앞서 공관에 방문 예약, 출석 방식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두 사람의 거주지가 다르면 각자 어느 공관에서 절차를 밟을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공관의 접수 방식이나 처리기간을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만 해외에 있다면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거나,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 법원과 해외 공관을 통해 각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므로 국내에 있는 배우자 혼자 모든 확인 절차를 대신 끝내는 방식은 아닙니다.[2][3]
협의이혼의 기본 요건은 해외 거주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서류도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국내 절차의 기본 구조는 협의이혼 준비와 진행, 자녀에 관한 합의는 친권자와 양육자 정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다음 이혼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로와 국내 등록관서에 신고하는 경로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 법원의 확인 절차를 마쳤다는 연락만 받고 신고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3개월은 신청서를 처음 낸 날부터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확인서 등본을 언제 교부·송달받았는지 확인하고 신고에 쓸 서류와 제출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거주국의 기록도 자동으로 바뀐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거주국에서 별도의 신고나 인정 절차가 필요한지는 그 나라의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재외국민 협의이혼 안내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