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통상의 방법으로 재판서류를 전달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는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1]
전화에 답하지 않는 것과 주소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고 있다면 그곳으로 송달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마지막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고 현재 거주지도 파악할 수 없다면 주소 확인 경위와 송달 결과를 정리해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어느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 현재 소재를 확인하려고 한 과정, 법원에서 요구한 주소보정 내용 등을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공시송달 신청서에 “행방을 모른다”고만 적고 송달이 끝날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왜 다른 방법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2]
공시송달을 하면 바로 이혼되나요?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취급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사유가 입증되었다는 뜻과 다릅니다. 법원에는 혼인관계가 왜 파탄됐는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무엇으로 뒷받침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청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오랫동안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이혼사유와 주소를 몰라 송달을 못 하는 문제도 구분하세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는 이혼사유를 다루고 공시송달은 서류 전달 방법을 다룹니다.
2주가 지나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2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송달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정한 것이지 이혼 판결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이 아닙니다.[3]
소송 진행 중 필요한 서류마다 송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주소 확인과 송달 상황을 정리하고 별도로 이혼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민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