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같은 행정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사실만 알리면 바로 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원 명령을 받았고 그 뒤에도 어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신청을 안내합니다.[1]

이행명령 뒤의 미지급 내역부터 구분합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 공식 안내는 그 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미지급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정기 지급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합니다. 별도로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총액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명령의 종류와 결정 이후의 지급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2]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과 이행명령 결정문은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아직 이행명령이 없다면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오래전에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생활법령정보는 이행명령을 기준으로 한 제재가 2024년 9월 27일 이후 해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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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마다 내용과 제외 사유가 다릅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상 제재 기간은 운전면허 정지 100일, 출국금지 6개월, 명단공개 3년입니다. 신청했다고 세 가지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4]

운전면허 정지는 해당 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에 사용해 정지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처분 요청 절차도 거칩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9일 시행 법률에서도 확인됩니다.[5]

명단공개 역시 채무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제외 사유를 살피는 공식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개인적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올리는 일을 이 제도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6]

신청 자료에는 명령과 실제 입금을 함께 담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양육비 액수를 정한 문서,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 미지급 요건을 확인할 지급 내역을 모으세요. 일부 지급을 받았다면 받은 돈을 반영해 남은 금액과 기간을 정리해야 합니다.[7]

행정제재 신청과 양육비를 실제로 받는 계획은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돈이 들어오면 날짜와 금액을 계속 기록하고 별도로 검토할 회수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형사처벌은 감치명령 등 다른 요건이 있으므로 양육비 미지급 형사절차 안내에서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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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안내 [1]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 안내 [2]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의 적용례 안내 [3]

  4.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내용 [4]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5]

  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의 대상·절차 안내 [6]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신청서류 안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