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양육비이행법의 형사처벌 요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 법률은 정해진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형사처벌 조항은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을 요구합니다. 양육비를 정한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보관 중인 결정문의 제목과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

현재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만 있다면 미지급 내역을 정리하고 이행명령과 감치 요건을 설명한 글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감치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일 이후의 지급 내역과 상대방이 밝힌 미지급 사유를 따로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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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은 개정 추진 내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정부는 형사처벌까지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개선 방향과 실제 시행 조문은 다릅니다. 이 글의 확인 기준일인 2026년 10월 31일에는 10월 29일 시행본 제27조에 여전히 ‘1년’이 적혀 있습니다.[3][4]

기사의 발표일만 보고 기간을 계산하지 말고 실제 적용할 조문의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치결정 날짜, 그 뒤 지급한 금액, 미이행 사유가 각각 처벌 요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달력에서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와 돈을 받는 절차를 구분합니다

이 조항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작성하려면 실제 지급 여부와 앞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5]

형사절차를 준비할 때도 양육비를 정한 문서, 이행명령·감치결정, 월별 미지급 계산표, 실제 입금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어느 의무를 얼마나 이행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형사절차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지급 기록 관리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급여에서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요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는 절차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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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1]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2]

  3. 성평등가족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한다, 2026. 8. 25. [3]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4]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단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