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도 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쓴 돈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이 상당한 경우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1]

먼저 이미 정한 양육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과거 양육비’라는 표현에는 서로 다른 상황이 섞이기 쉽습니다. 지급액을 정하지 않은 채 한쪽이 아이를 키운 경우와, 판결·조정·합의로 정한 돈을 상대방이 보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이 다룬 것은 당사자 협의나 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입니다. 이미 정한 월 양육비의 미지급분에 이 결정의 시효 설명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2]

이혼 때 작성한 협의서, 조정조서, 심판문, 양육비부담조서를 먼저 찾아보세요. 문서가 있다면 어느 자녀의 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얼마를 정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은 양육비 이행명령 안내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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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년이 됐다면 청구 시기를 미루지 않습니다

위 결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청구권에 대해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는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청구할 수 있다는 종전 설명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3]

시효를 확인하려면 자녀의 생년월일, 실제 양육기간, 앞서 합의나 재판을 한 적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라면 각각 따로 정리하세요. 현재 성년이라는 사실만 보고 이미 늦었다거나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년 이후 양육비·부양 문제와 과거 양육비 청구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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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기간과 실제 부담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는 양육기간을 월별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편합니다. 함께 살았던 기간과 혼자 키운 기간을 나누고 상대방에게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날짜와 금액을 적으세요. 교육비·의료비 등 남아 있는 지출 자료도 해당 기간에 연결합니다. 이 목록은 청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정리 방법이며 모든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을 한꺼번에 적으면 받은 지원금이나 일부 지급액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기억과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하고 당시 양육비에 관해 나눈 대화도 보관하세요. 법원에 요청할 것은 과거 지출의 단순 합계가 아니라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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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1]

  2.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결정문의 쟁점 및 판단 부분 [2]

  3.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