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에 적힌 금액이 곧 상대방에게 받을 돈은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맞는 표준양육비를 찾고 가정의 사정을 반영한 뒤 부모가 나눠 부담할 몫을 정하는 순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2021년 기준표는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참고 기준으로, 표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1][2]
부모의 소득을 합쳐 자녀별 금액부터 찾습니다
기준표를 읽을 때는 부모의 월평균 세전 소득을 합산한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맞춥니다. 상대방의 실수령액만 넣거나 자녀가 둘인데 한 자녀의 금액만 찾으면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자녀마다 나이가 다르면 각각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3]
소득 자료를 모을 때에는 누구의 어느 기간 자료인지 적어 두세요. 세전 급여와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을 섞어 비교하지 않도록 자료의 기준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준비만으로 법원이 인정할 소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어떤 수입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금액에 가정의 사정을 반영합니다
표준양육비를 찾은 다음에는 부모의 재산, 자녀 수와 거주지역, 큰 치료비, 합의했거나 자녀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교육비 등을 살핍니다. 비양육자의 개인회생도 조정 요소로 제시돼 있습니다.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금액이 모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4]
추가 비용을 논의하려면 무엇을 위해 드는 비용인지, 일회성인지 계속 발생하는지, 상대방과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를 함께 정리하세요. 치료비 영수증과 앞으로 필요한 치료에 관한 자료는 각각 설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지출 합계만 적기보다 비용이 필요한 이유까지 설명해야 협의할 지점을 찾기 쉽습니다.
조정한 총액에서 상대방의 부담 몫을 구합니다
공식 안내는 조정한 양육비 총액에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을 곱해 지급액을 구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표준양육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으로 옮겨 적기보다 총비용과 각자의 부담액을 구분해야 합니다.[5]
계산한 금액에 합의했다면 자녀별 금액, 지급일과 지급기간까지 문서로 맞춰 보세요. 협의할 수 없거나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할지는 양육비 합의 항목을 설명한 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