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까지 정리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판결이 이혼만 정했는지, 재산에 관한 지급이나 이전 의무까지 정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외국 재판의 효력을 한국에서 인정하는 문제와 그 재판에 따라 강제집행하는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1][2]

이혼판결의 효력도 확인할 요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외국의 확정재판을 승인하기 위한 요건을 정합니다.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상대방이 적법하게 송달받아 방어할 기회를 가졌는지 또는 소송에 응했는지, 한국의 공공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상대국과의 승인 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외국에서 발급한 판결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 확인이 생략되지는 않습니다.[3]

판결문뿐 아니라 확정 여부와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절차에 참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재판했는지만 적기보다 실제 진행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과 재산분할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이혼판결의 재산분할 방식 등이 한국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한국의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모든 외국 이혼판결을 자동 승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4]

따라서 외국에서 정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과, 한국에서 별도로 해결해야 할 재산 문제가 남았다는 사정은 나눠 적어야 합니다. 판결 주문뿐 아니라 재산 관련 합의서와 첨부 목록도 함께 읽어 국내 부동산이 어떤 방식으로 다뤄졌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정한 의무를 이행시키려면 집행 절차를 살핍니다

외국의 확정재판을 근거로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려면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로 허가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지급 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2]

반면 외국 판결에 국내 재산에 관한 처리가 없다면 새로 청구할 내용과 국내에서 재판할 수 있는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사법은 혼인관계 사건의 관할에 관해 부부의 국적과 일상거소 등 연결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집이 있다’는 한 가지 정보만으로 신청할 절차나 적용 법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5]

국내 부동산의 등기사항과 취득 시기, 외국 판결·확정 자료·송달 기록, 재산 관련 합의서를 한데 모아 보세요. 한국법상 재산분할 청구 기간을 확인할 때도 외국 판결과 적용 법의 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하므로, 재산분할 청구 기간 안내의 기간을 외국 사건에 곧바로 대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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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민사소송법 제217조 [1]

  2. 민사집행법 제26조 [2-1] [2-2]

  3.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3]

  4.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4]

  5. 국제사법 제56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