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지 정하지 못했는데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었다면 혼인 중 부부의 부양의무에 따른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요구하는 절차는 이혼청구와 구별됩니다. 다만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여부와 생활비 문제는 별개입니다
부부의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에서 생깁니다. 대법원은 배우자 사이의 부양을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로 설명하고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가정법원이 다루는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이혼부터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
다만 누가 어떤 이유로 따로 살게 되었는지, 현재 각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설명과 함께 별거에 이른 경위도 정리해야 합니다. 생활비 중단이 이혼사유까지 되는지는 악의의 유기 설명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얼마를 요구할지는 무엇으로 설명하나요?
법원은 두 사람의 재산과 수입,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 부양의 필요 정도, 혼인생활이 깨진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월급 차이만으로 일정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현재의 주거비, 식비, 의료비처럼 실제 필요한 지출을 항목별로 적고 본인의 소득과 보유 자금으로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세요. 자녀 비용과 본인 생활비도 구분해 놓으면 요구하는 돈의 용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는 신청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리 방법이며 적어 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쓰고 난 생활비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지체한 이후의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기간은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상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별거 첫날부터의 지출을 모두 합산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생활비를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답했는지, 실제 얼마를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요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현재 혼인 상태, 진행 중인 사건, 청구하려는 기간을 먼저 확인하면 필요한 절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중 급한 생활비 문제는 사전처분 설명과 함께 살펴보세요. 별거 중 생활비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문제와 사건 진행 중 임시 조치를 구하는 문제는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확인일: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