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강박 때문에 이혼 의사를 표시했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일률적으로 세지 않습니다.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1][2][3]
무엇에 속았고,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한 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취소를 구하려면 어떤 거짓말이나 위협 때문에 이혼 의사를 표시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와 처음부터 속여 이혼에 동의하게 한 문제는 그대로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자나 녹음이 있다면 일부 문장만 떼기보다 대화의 경위와 날짜를 함께 정리하세요. 위협을 받았다면 당시 상황, 연락 내용, 신고나 진료 기록 등 이미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 사기·강박을 뒷받침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를 정리할 때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연결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 제823조의 기간 제한이 제839조에 따라 협의이혼에도 적용됩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이혼 신고일이 다를 수 있고 강박에서 벗어난 날짜 역시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고일만 보고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재협상을 요청한 날을 법원에 취소를 청구한 날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취소를 검토한다면 신고 관련 서류와 함께 사기를 알게 된 경위 또는 강박이 끝난 경위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이 글만으로 본인 사건의 마지막 청구일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4]
신고 전이라면 현재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신고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면 이혼 의사 철회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됐다면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됐다면 현재 처리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후의 취소청구와 신고 전 철회는 단계가 다릅니다.[5]
협의이혼에 동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무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한 의사표시가 사기·강박 때문에 이루어졌다면 취소 요건과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협의이혼에 관한 설명이며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혼한 경우에 같은 취소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