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강박 때문에 이혼 의사를 표시했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일률적으로 세지 않습니다.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1][2][3]

무엇에 속았고,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한 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취소를 구하려면 어떤 거짓말이나 위협 때문에 이혼 의사를 표시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와 처음부터 속여 이혼에 동의하게 한 문제는 그대로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자나 녹음이 있다면 일부 문장만 떼기보다 대화의 경위와 날짜를 함께 정리하세요. 위협을 받았다면 당시 상황, 연락 내용, 신고나 진료 기록 등 이미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 사기·강박을 뒷받침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를 정리할 때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연결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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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 제823조의 기간 제한이 제839조에 따라 협의이혼에도 적용됩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이혼 신고일이 다를 수 있고 강박에서 벗어난 날짜 역시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고일만 보고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재협상을 요청한 날을 법원에 취소를 청구한 날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취소를 검토한다면 신고 관련 서류와 함께 사기를 알게 된 경위 또는 강박이 끝난 경위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이 글만으로 본인 사건의 마지막 청구일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4]

신고 전이라면 현재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신고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면 이혼 의사 철회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됐다면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됐다면 현재 처리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후의 취소청구와 신고 전 철회는 단계가 다릅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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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동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무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한 의사표시가 사기·강박 때문에 이루어졌다면 취소 요건과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협의이혼에 관한 설명이며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혼한 경우에 같은 취소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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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민법 제838조 [1]

  2. 민법 제839조 [2]

  3. 민법 제823조 [3]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의 취소 [4]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