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대상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중인 경우로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국내 체류 중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별도의 요건에 따라 체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했다는 사실 하나로 이후 체류 가능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시행령은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여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다”는 사실과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재판이나 합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상 친권자·양육자 결정을 받았다고 출입국 절차의 허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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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에 본인 책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시행령은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국내 체류 중 혼인이 깨졌는지, 그 경위가 무엇인지 등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책임을 해석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에게 잘못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시행령에 관한 것이며, 현재 별표에도 해당 책임 요건이 유지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2]

그러므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거나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 연장도 확정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과 혼인이 깨진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갖춰 출입국 절차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끝나는 날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혼소송이나 자녀 문제가 진행 중이라고 현재 체류기간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본인의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적용 가능한 사유, 어떤 신청이 필요한지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3]

이 글은 이혼 후 F-6 체류를 검토할 때의 주요 법적 조건을 다룹니다. 영주자격이나 귀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요건까지 충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폭력 때문에 별거나 이혼을 준비한다면 체류 문제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 보호 절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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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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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1]

  2.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2]

  3. 출입국관리법 제25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