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가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폭행·학대 등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라는 관계 때문에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한 행위와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1]
이혼할 사유와 부모에게 돈을 청구할 사유를 나눕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정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가능하다는 설명만으로 부모에게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문제와 특정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와 이혼 사유
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가족 간 의견 충돌이나 불편했던 관계를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2]
배우자와 부모의 행동을 각각 적습니다
‘시댁 때문에 결혼생활이 끝났다’고만 쓰면 누구의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직접 한 말이나 행동, 배우자에게 알린 내용, 그 뒤 부부의 생활이 달라진 과정을 시간순으로 나눠 보세요. 배우자의 잘못을 부모의 잘못으로 바꿔 적거나 가족 전체를 한 사람처럼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부당한 간섭으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와,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기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당한 경우 등을 설명합니다. 불쾌한 말을 한 차례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3]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연결합니다
메시지나 사진, 진료 자료가 있다면 각각 어느 일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표시하세요. 사건 날짜, 행위자, 피해 내용, 당시 부부관계와 이후 경위를 함께 정리하면 자료 사이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자료 하나가 있다는 이유로 혼인파탄 책임까지 입증됐다고 단정하지 않고 전체 경위에 맞춰 읽는 과정입니다.
배우자와 먼저 합의한 문서가 있다면 손해배상에 관한 문구도 함께 챙기세요. 누구와 무엇을 정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피해에 관한 청구 내용을 다시 작성하면 기존 합의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시기를 검토할 때에는 위자료 청구 기간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