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가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손해에 대한 돈을 각각 전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받은 돈이 어떤 손해에 대한 지급인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왜 배우자가 준 돈이 다른 사람의 책임에도 영향을 주나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이 같은 공동불법행위에서 생긴 경우, 두 사람의 배상채무는 법률상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하면 다른 사람의 채무에도 변제의 효과가 미치는 관계입니다.[1]

따라서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공동불법행위 위자료를 빼놓고 외도 상대방에게 같은 손해 전액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외도 상대방이 책임을 지는지부터 다툼이 있다면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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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합의한 금액이 두 사람이 배상해야 할 전체 손해액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므14938 판결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공동불법행위 위자료 중 배우자가 지급한 금액만큼을 반영하고 제3자에게 남은 부분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2]

이는 일부를 받으면 언제나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배상채무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합의금 숫자 하나만으로는 추가 청구가 전부 가능하다거나 전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한꺼번에 받았다면

이혼하면서 받은 돈에는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은 총액을 전부 위자료로 취급해 단순히 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금에 여러 성격의 돈이 포함돼 공동불법행위 위자료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그 지급 사정을 제3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위자료로 특정되는 금액의 변제 효과와 구분되는 설명입니다.[3]

따라서 합의서에 적힌 돈의 명목과 실제 지급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를 구분해 놓으면 받은 돈이 무엇을 정리한 것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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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와 지급 내역에서 확인할 것

누구와 어떤 손해에 관해 합의했는지,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정리하세요.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했다면 그 문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약속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변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에 추가 청구 포기나 제3자 관련 문구가 있다면 문서 전체의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이미 지급된 돈의 반영을 설명한 것이므로 모든 합의 문구의 효력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근거 확인일: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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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1]

  2.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2]

  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3]